3. 관할법원
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.
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압류한 곳 또는 압류물을 매각한 곳의 법원(민집 222조 3항,
3조), 즉 집행을 한 집행관의 소속법원이 배당법원이 되며,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압류명령을 한 법원(민집 248조
4항, 224조)이 배당법원이 된다. 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여럿 있으면 그 중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법원이 배당법원이 되며, 특별현금화에 의하여
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명령을 한 법원에 현금화된 대금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그 법원이 배당법원이 되나, 이는 압류명령을 한 법원과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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